화장품 인허가
‣ 일반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(진정(최초)수입의 경우)
‣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과 제조국의 허가여부를 검토하여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대행함
‣ 일반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대행 (병행수입의 경우)
‣ 해당제품의 진정수입품과의 동일성을 검토하여 표준통관 예정보고를 대행함
‣ 기능성 화장품 심사대행
‣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대행함
‣ 화장품 제조업 신고 컨설팅
‣ 화장품 제조사로써 적절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업허가를 대행함
컨설팅 절차
1. 초기 상담 및 제품 평가
제품의 제형, 용도, 목표 시장을 검토
2. 규제 요구 사항 평가
컨설턴트는 현지 규제 프레임워크를 분석하고 제품이 다음 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.
3. 제형 검토 및 테스트
4. 라벨링 및 포장 준수
컨설턴트는 다음을 포함하여 제품 라벨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.
5. 면허 신청 준비
6. 규제 당국에 제출
컨설턴트는 제품 서류를 해당 규제 기관에 제출합니다.
7. 라이선스 이후 지원
8. 광고 및 마케팅 검토
컨설턴트는 마케팅 자료를 검토하여 현지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.
홍보 콘텐츠가 광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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